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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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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2 조회2,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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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편에 승소판결  


첫 이혼소송에서 졌더라도 이후 상대배우자가 재결합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2번째 이혼소송에는 첫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있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재결합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경우 후행 이혼소송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진 사례로 전 소송의 기판력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후행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가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최근 남편 A(76)씨가 부인 B(6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인은 1차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나이가 많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후 2차 이혼소송 변론종결 전까지 부인은 남편과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이어 “오히려 남편에게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남편이 고령에 장애인이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고 일할 능력도 없어 아들이 지급하는 월 60만원의 부양료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남편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들이 주는 월 60만원의 부양료를 자신에게 지급하면 함께 살겠다고 하는 등 남편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또 “반면 정작 자신은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전혀 어떤 계획도 없는 점에 비춰볼 때 과연 부인이 남편과 재결합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부인은 이번 소송이 1차 이혼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돼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번 소송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혼인관계파탄을 인정하는 이상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69년 결혼해 슬하에 2남1녀를 둔 A와 B는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가정불화가 심했고, 결국 A는 지난 2003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200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이혼소송 후 B는 A와 전혀 같이 살 의사가 없는등 수락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요구를 하자 B는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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