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2 조회2,163회 댓글0건

본문

이혼소송 남편에 승소판결  


첫 이혼소송에서 졌더라도 이후 상대배우자가 재결합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2번째 이혼소송에는 첫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있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재결합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경우 후행 이혼소송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진 사례로 전 소송의 기판력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후행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가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최근 남편 A(76)씨가 부인 B(6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인은 1차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나이가 많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후 2차 이혼소송 변론종결 전까지 부인은 남편과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이어 “오히려 남편에게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남편이 고령에 장애인이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고 일할 능력도 없어 아들이 지급하는 월 60만원의 부양료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남편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들이 주는 월 60만원의 부양료를 자신에게 지급하면 함께 살겠다고 하는 등 남편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또 “반면 정작 자신은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전혀 어떤 계획도 없는 점에 비춰볼 때 과연 부인이 남편과 재결합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부인은 이번 소송이 1차 이혼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돼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번 소송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혼인관계파탄을 인정하는 이상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69년 결혼해 슬하에 2남1녀를 둔 A와 B는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가정불화가 심했고, 결국 A는 지난 2003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200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이혼소송 후 B는 A와 전혀 같이 살 의사가 없는등 수락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요구를 하자 B는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5
35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4
열람중 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4
33 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32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31 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0
30 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9
29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1
28 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8
27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5
26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된다고 볼 수 없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7
25 판례 및 자료 게시판입니다. 인기글 최고관리자 07-25 2134
24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4
23 [가정법원] 남편의 독단·권위적 가정 운영 … 이혼사유 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3
22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2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