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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중개업법상 중개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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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20 17:09 조회2,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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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준초과 수수료 받았어도 처벌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상가의‘권리금’을 중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가‘권리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권리금 중개를 둘러싼 중개업자와 상인들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중개할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중개업법’은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으나, 문제의 법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상가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턱없이 많이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서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800)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대상물을 토지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및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 이른바‘권리금’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3년 9월 부산 남구 커피샵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과 권리금 1억2,500만원 등 모두 1억9,500만원에 중개하고 법정수수료 기준을 초과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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