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3 조회2,169회 댓글0건

본문

약정 임대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연체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점이 월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들의 차임연체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은행으로부터 호텔에 대한 경매실행통지서 등을 받는 상황에서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전부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2회에 걸쳐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함과 아울러 단전·단수조치를 예고한 후에 1회의 단전·단수조치를 한 경우, 이는 자신의 궁박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2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9
65 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3
64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 후행 차량 100% 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01
63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3
62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3
61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0
열람중 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0
59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28
58 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0
5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5
56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7
55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6
54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3
53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3
52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8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