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3 조회2,165회 댓글0건

본문

공익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파괴를 정당화 할 수 없어
헌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위헌결정  


‘최고보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장해연금을 감액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는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는 입법부가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법을 개정했더라도 기존 수급자에게 개정법을 적용해 급여수령액이 줄어들었다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 등 산업재해 근로자 117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바20 등 병합)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며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해 새로운 입법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고보상제를 2003년 1월1일부터 청구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평균임금에 대한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약해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조항인 최고보상제도의 공익목적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장해급여제도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에 그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산재보상보험이 사회보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해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인 청구인들의 구법에 근거한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보호해야 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신뢰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관련조항의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한 개정된 제도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유씨 등은 산업재해로 1~7등급의 장해등급을 받아 평균임금의 90~3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형태로 수령해 왔다. 이후 2000년 7월1일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 기준금액보다 높으면 기준금액을 최고 한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최고보상제도’가 신설되고 부칙으로 기존의 보험급여 수급자는 2002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대로 보험급여를 받고 2003년 1월1일부터 개정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유씨 등은 개정전 매달 최고 763만원 받아오던 장해급여가 214만원으로 깎이는 등 종전보다 장해급여가 대폭 줄어들자 헌법소원을 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6
35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4
34 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4
33 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32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31 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1
30 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9
29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1
28 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8
27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5
26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된다고 볼 수 없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8
25 판례 및 자료 게시판입니다. 인기글 최고관리자 07-25 2134
24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4
23 [가정법원] 남편의 독단·권위적 가정 운영 … 이혼사유 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3
22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2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