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3 조회2,386회 댓글0건

본문

대전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7가단73106 판결


대형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쪽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모(38)씨는 2007년 8월5일 오후 3시쯤 대전 모 대형할인마트 매장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과일매장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은 일요일 오후인데다가 바나나 시식행사 등이 있어 사람이 붐비고 있었고, 그곳 바닥에는 바나나껍질 등이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주씨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주씨는 대형마트 운영업체 S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389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민사17단독 장민석 판사는 최근 S사는 주씨에게 위자료 300만원 포함 149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매장 안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장 안의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나나껍질을 제때 치우지 않고 방치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매장 안의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1173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481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880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726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3396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3078
225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796
224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745
223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5 3188
22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20 3060
221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03 2928
220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28 3223
219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3 3125
218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19 3568
217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4 3910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