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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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3 조회2,3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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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7가단73106 판결
대형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쪽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모(38)씨는 2007년 8월5일 오후 3시쯤 대전 모 대형할인마트 매장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과일매장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은 일요일 오후인데다가 바나나 시식행사 등이 있어 사람이 붐비고 있었고, 그곳 바닥에는 바나나껍질 등이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주씨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주씨는 대형마트 운영업체 S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389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민사17단독 장민석 판사는 최근 S사는 주씨에게 위자료 300만원 포함 149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매장 안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장 안의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나나껍질을 제때 치우지 않고 방치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매장 안의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