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3 조회2,211회 댓글0건

본문

병은 자식이 있는 이혼남 甲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자식은 없었으며, 남편 甲은 자영업자였고, 병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는 甲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 교통사고로 甲이 사망하였고, 전처 소생의 자식인 乙이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하며 권리를 주장합니다. 부인이 병이 甲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입니다.

사실혼에 관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경우 생존한 사실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한편,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두15595판결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5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81
170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4
열람중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2
168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 후행 차량 100% 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08
167 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1
166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6
165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35
164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33
163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1
162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0
161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1
160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4
159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61
158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1
157 집행유예기간은 확정판결 다음날이 아닌 판결 확정일부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3283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