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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 후행 차량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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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3 조회2,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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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충돌했다면 뒤쪽에서 유턴하던 후행 차량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재판장 전우진 판사)은 9일 A씨 차량보험사가 A씨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부상해 보험금지급을 요구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앞서 유턴하던 선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행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기 차량 앞으로 유턴할 것까지 예측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A씨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초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지 후행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까지 예심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편도 4차선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유턴하던 중 앞서 유턴하던 A씨의 SUV 승용차와 2차로에서 충돌해 머리를 다친 뒤 A씨 차량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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