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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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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4 조회2,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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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
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
입니다. 그런데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 없이 동거생
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 한 경우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542 판결),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
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1961. 4. 27. 선고
4293민상536 판결).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
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
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
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
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1976. 9. 14. 선고 76도
107 판결,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
데도 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
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
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
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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