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4 조회2,258회 댓글0건

본문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헌법재판소, 8대1 합헌결정  


해상선박사고가 났을 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범위를 선적국법에 따르도록 정한 국제사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수협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범위를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정한 국제사법 제60조4호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98)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우리나라 선박인 H호는 지난 2005년 말레이시아국적의 컨테이너선박 B호와 충돌해 침몰했다. 이후 B호의 소유법인이 부산지법에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을 내자 법원은 국제사법 제60조4호에 따라 선적국법인 말레이시아상선법을 적용해 책임한도액을 감액했다. 그러자 H호에 대한 선체보험금을 지급한 수협이 항고하면서 “국제사법 제60조4호에 따라 책임제한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상 ‘해상’이란 선박을 이용한 상행위 뿐만 아니라 선박충돌이나 그로 인한 책임도 포함한다”며 “사고에 대해 말레이시아상선법을 적용해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이 우리 상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현저히 낮게 되더라도 이는 사고의 발생지, 선박의 선적국, 채권자들의 국적 등이 상이해 이 법률조항에 따른 반사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조항 자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률조항은 내·외국 선박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차별적 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선박의 선적국, 채권자의 국적 등이 달라 법률조항에 따른 준거법을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근거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2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61
열람중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9
64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8
63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7
62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4
61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2
60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1
59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0
58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5
57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1
56 재판상 파양의 원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8
55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2
54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1
53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7
52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7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