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20 17:10 조회2,212회 댓글0건

본문

부산지법, 원고 확인訴 각하  

한 사람이 아파트내에 여러 세대를 소유했더라도 아파트내 각종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1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15일 건물관리업체 A사가 606세대 규모의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정됐다며 제기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소수가 집합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을때 의견권의 비율만으로 관리단집회의 의사가 결정된 것으로 한다면 그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면서 "1인이 한 집합건물에서 여러 채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부산 진구의 집합건물 시공사인 A사는 공사대금으로 360가구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뒤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새 건물관리업체를 선임했지만, 기존 관리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혼인파탄과 이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07
185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09
184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9
183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0
열람중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13
181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7
180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8
179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0
178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3
177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5
176 재판상 파양의 원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7
175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0
174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2
173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8
172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1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