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20 17:10 조회2,205회 댓글0건

본문

부산지법, 원고 확인訴 각하  

한 사람이 아파트내에 여러 세대를 소유했더라도 아파트내 각종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1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15일 건물관리업체 A사가 606세대 규모의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정됐다며 제기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소수가 집합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을때 의견권의 비율만으로 관리단집회의 의사가 결정된 것으로 한다면 그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면서 "1인이 한 집합건물에서 여러 채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부산 진구의 집합건물 시공사인 A사는 공사대금으로 360가구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뒤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새 건물관리업체를 선임했지만, 기존 관리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3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7
열람중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06
49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02
48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2
47 '혼인파탄과 이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01
46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1
4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9
44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8
43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83
42 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80
41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9
40 별거 전 채무라도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하여 분할하지 않을 수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6
39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175
3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2013므 568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4
37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0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