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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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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4 조회2,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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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범위를 지자체의 조례개정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일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자의 범위를 지자체장이 위촉한 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인천광역시의 질의에 ‘그러한 조례개정은 위법하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지방세법시행령’이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한 ‘하부조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이·통·반에 한정된다”며 “지자체의 장이 위촉한 자는 ‘하부조직’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고지서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는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에 노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조례로 개정하려 했으며, 인천시도 남동구의 이런 시책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 시 전체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령해석으로 인천시의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의 노인활용계획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김수미 행정법령해석과 서기관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인천시의 시책에는 어느정도 공감이 가지만 조례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 교부업무 수행자 범위의 확대는 엄격하게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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