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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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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4 조회2,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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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편)와 피고(부인)는 이미 1년8개월 동안 별거하고 있는데다가, 두 사람 모두 부부불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룬 채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 그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원인은 원고와 결혼 이후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도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는 등 원고 부모를 냉대하였으며, 원고의 계속된 불만에도 불구하고 집안살림을 등한시하고 수시로 외출해 밤늦게 귀가하는 등 자녀양육에도 소홀히 했고, 호프집을 운영한다는 핑계로 수시로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스스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재판계속 중 계속된 조정의원 및 재판부의 설득이나 권유에도 불구하고 부부갈등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고 오로지 원고의 가족들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관계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피고의 잘못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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