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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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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20 17:10 조회2,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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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어느 한 쪽의 책임을 분명히 따지기 어렵더라도 이혼이 가능할까?
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할 때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법원 가사3단독 이옥형 판사는 "아내가 나의 교회를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매도하고 가출했다"며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서 "남편과 아내 어느 한 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고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데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그동안 재판상 이혼에서 부부 중 한쪽의 책임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유책주의'가 채택돼 왔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만 주된 이혼 사유로 삼는 `파탄주의'에 대한 논의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민법 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할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정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현재까지는 유책주의에 따라 불륜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쓰는 등 혼인 관계의 파탄 과정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가려내고 그에 따라 반대쪽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유책주의를 택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내세우느라 적대감이 생기고 이혼 판결이 내려져도 악화된 관계가 유지돼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한쪽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어서 법률상으로만 부부를 묶어놓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파탄주의를 택하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현재 파탄이 난 혼인 관계를 기초로 이혼 판결이 가능하지만 유책주의를 택하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혼이 불가능하다.

이런 논의는 서울가정법원의 내부통신망 토론 게시판에 한 판사가 유책주의 폐해를 짚고 파탄주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글을 잇따라 올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원치 않는 다른 한 쪽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할 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파탄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현재로서는 유책주의에 따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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