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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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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6 조회2,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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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
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
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
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
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0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前條)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는 한
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에 의하면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
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
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
정), 위 사안에서 귀하는 甲과 이혼하여 별거를 하였고 甲이 乙의 친권자행사자로 지
정되어 乙을 양육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친권은 부모로서의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이므
로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
일 뿐이고 그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자 중 그 행사권자인 甲은 사
망하였으나 모(母)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고 귀하가 당연히 친권자로서
乙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乙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기간은 법정대리인인 귀하
가 아들 乙이 甲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乙의 친권자로서 乙을 대리하
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乙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만일 귀하가 1998년 5월 27일부터 2002년 1
월 14일 전까지 사이에 甲의 사망사실은 알았으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 있다
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2002년 1월 14일 전까지 한정승인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라면 2002년 1월 14일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초과
한 부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04년 1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2002헌가22 등)에 의하면 "민법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항 본문 중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자 중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라
고 하였습니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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