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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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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6 조회2,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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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어 유언의 확실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①증인 2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한 사람만 참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②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해야 합니다. 직접 구술하지 않고 문서자체를 주어선 안됩니다. ③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것을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해야 합니다. ④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증인이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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