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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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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7 조회2,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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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이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다면 현재와 장래에 대한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비의 분담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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