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7 조회2,380회 댓글0건

본문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하게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815조). 그러므로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도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다만,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甲이 귀하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한편, 귀하가 만약 甲을 형사고소하여 甲이 처벌(사문서위조·동행사의 각 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을 받았다면 처벌사실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제출하여 그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참고로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이 되더라도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 제1호, 제883조 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등록부가 정정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 등록부는 이를 폐쇄한 후 이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생활 또는 인권침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0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 '간통' 남편 처벌 면하게 일시 재결합 했었더라도 내연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5
95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6
94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8
93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9
열람중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1
91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26 2381
90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3 2381
89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도우미생활을 용인하기로 하고 혼인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고 혼인생활 파탄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2
88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3
87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23 2384
86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8
85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0
84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0
83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4
82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5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