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20 17:10 조회2,176회 댓글0건

본문

대구고법 "사업완료 후 건물배분 등 전혀 예상 못해"  


주민 대다수의 동의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재건축비용 분담액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재건축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결의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참여동의에 답변을 하지않은 토지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19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 설계개요,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금액,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중 건물철거·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사항은 조합설립동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와 정관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기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신축연면적과 규모, 비용개산액만 나와 있어 소유자들이 부담할 비용분담액을 예측하기 불가능하며, 사업완료후 어떤 면적의 건물을 분배받고, 무상지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이런 조합설립동의서를 기초로 해 이뤄진 재건축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A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는 2005년 1월28일 창립총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2월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5월13일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B씨에게 재건축사업 시행동의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했으나 답이 없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판례 및 자료 게시판입니다. 인기글 최고관리자 07-25 2135
230 공공기관 싸이트 모음입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509
229 전과자료 누설 징역5년으로 처벌 강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69
228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79
227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414
226 상가 권리금, 중개업법상 중개대상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558
225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08
224 '혼인파탄과 이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04
열람중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177
222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05
221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87
220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0
219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64
218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5
217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