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20 17:10 조회2,174회 댓글0건

본문

대구고법 "사업완료 후 건물배분 등 전혀 예상 못해"  


주민 대다수의 동의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재건축비용 분담액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재건축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결의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참여동의에 답변을 하지않은 토지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19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 설계개요,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금액,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중 건물철거·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사항은 조합설립동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와 정관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기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신축연면적과 규모, 비용개산액만 나와 있어 소유자들이 부담할 비용분담액을 예측하기 불가능하며, 사업완료후 어떤 면적의 건물을 분배받고, 무상지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이런 조합설립동의서를 기초로 해 이뤄진 재건축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A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는 2005년 1월28일 창립총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2월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5월13일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B씨에게 재건축사업 시행동의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했으나 답이 없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3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7
50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05
49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2
48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01
47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1
46 '혼인파탄과 이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00
4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9
44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8
43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83
42 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9
41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8
40 별거 전 채무라도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하여 분할하지 않을 수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6
열람중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175
3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2013므 568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4
37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0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